강관비계설치공사
※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가려진 내용이 보입니다.
공종명칭 |
단 위 |
구 분 |
임대기간 |
비 고 |
자재비 | 노무비 | 경 비 | 합 계 |
강관비계 (발판1열, 발판포함) |
㎡ |
가설재 단가표 참조 |
7,500 |
- |
7,500 |
기본료와 일일단가 적용 |
30m이하 |
가설재 단가표
품명 | 규격 | 단위 | 기본료 | 1일 임대료 | 30일 임대료 | 60일 임대료 | 90일 임대료 | 멸, 망실료 | 비고 |
단관파이프 |
6M |
본 |
600 |
27 |
1,410 |
2,220 |
2,400 |
20,300 |
|
4M |
본 |
500 |
21 |
1,130 |
1,760 |
1,850 |
17,400 |
|
3M |
본 |
400 |
18 |
940 |
1,480 |
1,300 |
13,800 |
|
2M |
본 |
260 |
14 |
680 |
1,100 |
980 |
11,200 |
|
1.5M |
본 |
250 |
11 |
580 |
910 |
970 |
9,450 |
|
1M |
본 |
230 |
11 |
560 |
890 |
860 |
8,520 |
|
연결핀 |
EA |
200 |
6 |
380 |
560 |
320 |
1,470 |
|
클램프 |
고정/자동 |
EA |
200 |
6 |
380 |
560 |
320 |
2,600 |
|
비계받침대 |
EA |
400 |
60 |
2,200 |
4,000 |
5,800 |
2,240 |
|
망크램프 |
EA |
|
|
|
|
|
5,300 |
|
철골크램프 |
EA |
|
|
|
|
|
6,400 |
|
직교크램프 |
EA |
|
|
|
|
|
2,650 |
|
싱글크램프 |
EA |
|
|
|
|
|
1,900 |
|
이형크램프 |
EA |
|
|
|
|
|
3,900 |
|
안전발판 |
250x1829 |
장 |
1,350 |
18 |
1,890 |
2,430 |
4,100 |
16,800 |
|
400x1829 |
장 |
1,650 |
24 |
2,370 |
3,090 |
5,600 |
23,500 |
|
500x1829 |
장 |
1,700 |
29 |
2,570 |
3,440 |
6,000 |
34,500 |
|
[단가정의]
- ① 강관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.
- ② 비계 및 비계발판(이동용 내부계단 포함)의 설치,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
- ③ 설치 높이 30m 이하를 기준한다.
- ④ 현장 내 소운반, 인건비는 미포함 한다.
- ⑤ 전도 방지용 자재비와 인건비는 별도 계산한다.
- ⑥ 자재비는 기본료와 일일 단가로 청구 및 정산(임대 개월 수 상관없음)
- ⑦ 운반비 편도(5T 자재 주문 시 왕복 운임, 11톤 이상 자재 주문 시 서울, 경기도 전역 편도, 기타 지역 왕복)
- ⑧ 설치 지역은 서울, 경기를 기준으로 하며, 그 외 지역은 경비가 추가됩니다.
- ⑨ 손, 망실 발생 시 물가정보나 계약서 상의 시세 단가 적용함(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변동 가능)
- ⑩ 견적물량이 설치물량과 3%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실제 설치물량 기준으로 정산
- ⑪ 안전난간대, 안전시설물(추락방지망, 낙하물방지망 등)은 별도 계산한다.
- ⑫ 위 단가는 일반적인 단가이며 작업조건 및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적을 요청하세요
[강관비계 설치기준]
- 1. 성능검정기준에 적합한 부재 사용
- 2. 받침널, 받침판 등 침하방지 및 밑둥잡이 설치
- 3.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1.5~1.8m, 장선방향 1.5m이하
- 4. 첫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
- 5. 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.5m 이하
- 6.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 초과 금지
- 7. 벽이음은 수직 5m, 수평 5m 이내
- 8. 가새는 기둥간격 16.5m 이하, 띠장간격 15m 이하마다 45°로 설치하고 모든 기둥을 결속
- 9.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며,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조치
[이동식비계 설치기준]
- 1. 비계의 전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한다.
- 2.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한다.
- 3.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(스토퍼)를 설치한다.
- 4.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한다.
- 5.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.
- 6.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다. (작업발판의 최대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)
- 7. 부재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.
- 8.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.
- 9. 작업장 부근의 고압선에 대한 절연조치와 단전조치를 한다.
- 10.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는 충분한 협조를 취한다.
[달비계 설치기준]
- 1. 와이어로프에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% 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2.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%를 초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3.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%를 초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4.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심하게 손상/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5.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
- 6.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
- 7.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/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8. 선반비계에 있어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/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할 것
- 9.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,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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