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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관비계설치공사

※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가려진 내용이 보입니다.


 공종명칭

단 위

 구 분

임대기간

 비 고

 자재비

노무비경 비합 계

 강관비계

(발판1열, 발판포함)

㎡

 가설재 단가표 참조

7,500

-

 7,500

기본료와 일일단가 적용

30m이하

 

 

가설재 단가표

 품명

규격

단위

기본료

1일 임대료

30일 임대료

60일 임대료

90일 임대료

멸, 망실료

비고 

단관파이프

6M

본

 600

 27

 1,410

2,220

2,400 

20,300

 

4M

본

 500

 21

 1,130

1,760

1,850

17,400

 

3M

본

 400

 18

 940

1,480

1,300

13,800

 

2M

본

 260

 14

 680

1,100

980

11,200

 

1.5M

본

 250

 11

 580

910

970

9,450

 

1M

본

 230

 11

 560

890

860

8,520

 

연결핀

EA

 200

 6

 380

560

320

1,470

 

클램프

고정/자동

EA

 200

 6

 380

560

320

2,600

 

비계받침대

EA

 400

 60

 2,200

 4,000

 5,800

2,240

 

망크램프

EA

 

 

 

 

 

5,300

 

철골크램프

EA

 

 

 

 

 

6,400

 

직교크램프

EA

 

 

 

 

 

2,650

 

싱글크램프

EA

 

 

 

 

 

1,900

 

이형크램프

EA

 

 

 

 

 

3,900

 

안전발판

250x1829

장

 1,350

18

 1,890

 2,430

 4,100

 16,800

 

400x1829

장

 1,650

24

 2,370

 3,090

 5,600

 23,500

 

500x1829

장

 1,700

29

 2,570

 3,440

 6,000

 34,500

 

[단가정의]

  • ① 강관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.
  • ② 비계 및 비계발판(이동용 내부계단 포함)의 설치,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.
  • ③ 설치 높이 30m 이하를 기준한다.
  • ④ 현장 내 소운반, 인건비는 미포함 한다.
  • ⑤ 전도 방지용 자재비와 인건비는 별도 계산한다.
  • ⑥ 자재비는 기본료와 일일 단가로 청구 및 정산(임대 개월 수 상관없음)
  • ⑦ 운반비 편도(5T 자재 주문 시 왕복 운임, 11톤 이상 자재 주문 시 서울, 경기도 전역 편도, 기타 지역 왕복)
  • ⑧ 설치 지역은 서울, 경기를 기준으로 하며, 그 외 지역은 경비가 추가됩니다.
  • ⑨ 손, 망실 발생 시 물가정보나 계약서 상의 시세 단가 적용함(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변동 가능)
  • ⑩ 견적물량이 설치물량과 3%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실제 설치물량 기준으로 정산
  • ⑪ 안전난간대, 안전시설물(추락방지망, 낙하물방지망 등)은 별도 계산한다.
  • ⑫ 위 단가는 일반적인 단가이며 작업조건 및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적을 요청하세요


[강관비계 설치기준]

  • 1. 성능검정기준에 적합한 부재 사용
  • 2. 받침널, 받침판 등 침하방지 및 밑둥잡이 설치
  • 3.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1.5~1.8m, 장선방향 1.5m이하
  • 4. 첫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
  • 5. 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.5m 이하
  • 6.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 초과 금지
  • 7. 벽이음은 수직 5m, 수평 5m 이내
  • 8. 가새는 기둥간격 16.5m 이하, 띠장간격 15m 이하마다 45°로 설치하고 모든 기둥을 결속
  • 9.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며,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조치

[이동식비계 설치기준]

  • 1. 비계의 전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한다.
  • 2.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한다.
  • 3.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(스토퍼)를 설치한다.
  • 4.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한다.
  • 5.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.
  • 6.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다. (작업발판의 최대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)
  • 7. 부재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.
  • 8.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.
  • 9. 작업장 부근의 고압선에 대한 절연조치와 단전조치를 한다.
  • 10.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는 충분한 협조를 취한다.

[달비계 설치기준]

  • 1. 와이어로프에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% 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2.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%를 초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3.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%를 초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4.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심하게 손상/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• 5.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
  • 6.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
  • 7.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/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 • 8. 선반비계에 있어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/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할 것
  • 9.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,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

강관비계설치공사 작업사진